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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79
선고일
2024-02-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간병인 배상책임 보험료를 부담하고 대근비를 직접 지급하는 등 노무 제공 위험과 업무 대체성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고용보험도 등록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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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