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79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간병인 배상책임 보험료를 부담하고 대근비를 직접 지급하는 등 노무 제공 위험과 업무 대체성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고용보험도 등록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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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