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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73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2023년 1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인 2023년 12월 20일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에 법에서 정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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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