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73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2023년 1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인 2023년 12월 20일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에 법에서 정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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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