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6
- 선고일
- 2023-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원 단체 대화방에서 강퇴시킨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문자메시지는 결근에 대한 의사 표현일 뿐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대화방에 퇴사 의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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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