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61
- 선고일
- 2024-03-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팀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직접 항의했을 때 현장소장이 해고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함께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동료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개인이 다시 일하러 오라고 연락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미 짐을 싸서 가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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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