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5
- 선고일
- 2023-06-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건 관련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였으며 조사관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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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