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54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보낸 경고 문자는 성실근로를 강조하는 내용이므로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콜 운행 수준을 볼 때 근로 제공 의무를 해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휴일 근무 배차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났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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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