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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54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보낸 경고 문자는 성실근로를 강조하는 내용이므로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콜 운행 수준을 볼 때 근로 제공 의무를 해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휴일 근무 배차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났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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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