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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51
선고일
2024-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진행으로 거래처의 항의를 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퇴직 관련 서류 미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를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피해 소명이 부족하며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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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