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51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진행으로 거래처의 항의를 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퇴직 관련 서류 미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를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피해 소명이 부족하며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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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