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50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회식자리에서 출근하지 말라며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이후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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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