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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50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회식자리에서 출근하지 말라며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이후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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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