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48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없고 근로자가 지속해서 출근한 점 등을 볼 때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트럭 고장 면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으로 미루어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며 서면통지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구제신청 인지 후 조건 없이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이후 발송된 서면 출근명령서에서도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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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