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4
선고일
2023-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생활의 자유를 주장하며 기숙사에 출장마사지사를 출입시켰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 직원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평온과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 기숙사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감의 제지에도 불응하였고 감급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의결 방법이나 통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