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4
- 선고일
- 2023-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생활의 자유를 주장하며 기숙사에 출장마사지사를 출입시켰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 직원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평온과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 기숙사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감의 제지에도 불응하였고 감급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의결 방법이나 통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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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