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34
- 선고일
- 2024-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명절 선물 수수와 취업 알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명절 선물이 1회에 불과하고 수동적이었으며, 근로자가 27년간 특별한 비위 없이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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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