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33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 이메일 계정에 유출 제한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적정하고 procedural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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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