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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33
선고일
2024-03-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 이메일 계정에 유출 제한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적정하고 procedural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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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