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3
- 선고일
- 2023-08-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임금이 삭감되는 조건으로는 근무하기 힘들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으니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묵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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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