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22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였고,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으며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이직확인신고가 이루어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