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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21
선고일
2024-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 모집공고, 위탁계약기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전환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며, 근로계약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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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