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2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제기한 후 임의로 퇴근하고, 이후 회사 측의 출근 및 근로조건 상의 권고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성립시킬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무환경을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환경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근로계약을 포기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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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