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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18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출근하지 못하는 동안 사용자의 진단서 제출 요청을 거부하였고, 산재 신청이나 휴직 처리를 위한 조치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시 퇴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문자로 고지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문자 고지를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로관계 유지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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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