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18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출근하지 못하는 동안 사용자의 진단서 제출 요청을 거부하였고, 산재 신청이나 휴직 처리를 위한 조치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시 퇴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문자로 고지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문자 고지를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로관계 유지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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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