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15
- 선고일
- 2024-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사적 연락, 성적 발언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재단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재단인 점, 피해자 중 청소년이 포함된 점, 정기 교육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규정상 절차 위반도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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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