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12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출근 자료 및 입금 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최○○은 출퇴근이 불분명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우○○을 근로자로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2명으로 계산되어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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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