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0
- 선고일
- 2023-05-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남용, 조사방해, 지연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절도, 허위보고,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통보서에 사유를 적법하게 기재하고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핵심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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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