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09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정규직임을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한 번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참가비 등으로 한시 지급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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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