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08
- 선고일
- 2024-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로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면통지도 없이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를 요구하지 않고 위로금 지급만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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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