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07
- 선고일
- 2024-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와 6개월분 임금 상당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반말을 하고 사용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고장을 받은 후 최고장으로 답변하고 근무시간에 고객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용자를 고소한 행위 등은 정당한 권리보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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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