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904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폭행 및 강요 등을 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조사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의 심각한 피해와 직장질서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