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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904
선고일
2024-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폭행 및 강요 등을 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조사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의 심각한 피해와 직장질서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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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