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대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회사가 산재요양을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을 정정 신고하며 원직복직 조치를 취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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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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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