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97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일부 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고, 해고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 없이 규정 조문만 기재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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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