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91
- 선고일
- 2024-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자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직 2월의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피해 인정 및 형사고소 관련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2차 가해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근로자의 고소 결과 통지 후 절차가 재개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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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