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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91
선고일
2024-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자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직 2월의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피해 인정 및 형사고소 관련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2차 가해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근로자의 고소 결과 통지 후 절차가 재개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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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