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9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무단퇴근 이후 총 3차례 이상 출근을 명령하였으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려 노력했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서의 난이도가 수행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불응해 협의를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해고의 정당성이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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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