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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8
선고일
2023-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관리하지 않았고, 근로자 역시 개인사업자로서 타 회사와 협업하며 본인 작업실에서 별도 팀을 운영하는 등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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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