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84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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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