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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84
선고일
2024-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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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