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70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술이 필요하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 후 복직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해고 처리를 요구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담긴 통지서 파일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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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