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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70
선고일
2024-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술이 필요하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 후 복직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해고 처리를 요구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담긴 통지서 파일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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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