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5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계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유학생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계감사 자료 제출 책임이 근로자에게 없거나 이미 협조 결재자로 제출하였고, 수강료 및 기숙사비 징수 의무 또한 총무부 소관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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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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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