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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59
선고일
2024-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산재 승인이 거부되자 특별한 이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급여 관련 안내에 대한 사용자의 의도적인 허위 사실 전달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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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