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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57
선고일
2024-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년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업종 특성상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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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