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52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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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