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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52
선고일
2024-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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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