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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5
선고일
2023-05-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계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유학생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계감사 자료 제출 책임이 근로자에게 없거나 이미 협조 결재자로 제출하였고, 수강료 및 기숙사비 징수 의무 또한 총무부 소관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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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