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48
- 선고일
- 2024-0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으나 직장 내 성희롱, 상사 지시 불응, 폭행 및 협박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보호와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보아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및 해고사유·일시 서면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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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