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38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홧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며 다음 월급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일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날 오후 배차에 참여하지 않고 공장장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이후 배차 단체 대화방을 탈퇴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해 귀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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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