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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38
선고일
2024-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홧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며 다음 월급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일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날 오후 배차에 참여하지 않고 공장장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이후 배차 단체 대화방을 탈퇴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해 귀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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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