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33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재심 청구로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절차상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인사관리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해당 취업규칙은 '징계를 받은 자'에게만 재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청구권이 없는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재심 의결 및 정직 처분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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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