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32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한 팀장이 퇴직일 이후 회사에 방문하고 업무일정표에 등록된 것은 업무 인수인계 목적에 불과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09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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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