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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32
선고일
2024-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한 팀장이 퇴직일 이후 회사에 방문하고 업무일정표에 등록된 것은 업무 인수인계 목적에 불과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09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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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