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30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서류 없이 수주를 등록하고 이익률을 허위 보고하며 공사비용 전용 등에 관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징계절차가 규정대로 이뤄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접 행위자인 영업담당자가 정직 15일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1차 결재권자인 근로자에게 해고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근로자가 20년 이상 징계 없이 근속한 점과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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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