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3
- 선고일
- 2023-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협력업체 관리자로부터 보안키 반납을 요청받은 후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통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해고를 했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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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