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2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유용·횡령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의사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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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