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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2
선고일
2023-05-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유용·횡령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의사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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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