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18
- 선고일
- 2024-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마다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들은 이전 계약 기간에 발생한 일이고, 사용자가 평가 기준 미달을 입증할 평가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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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