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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15
선고일
2024-0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조기 종료 시 계약이 자동 만료된다는 규정이 있고, 현장 공정표와 진술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담당 공정이 실제로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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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