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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13
선고일
2024-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별도의 관행도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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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