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13
- 선고일
- 2024-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별도의 관행도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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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