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04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상급자와의 갈등 야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과 갈등을 야기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가볍고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소집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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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