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02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행위를 배임이라 주장하며 다수에게 유포하고 금전을 요구하여, 업무 배제 및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삭감이 없었고 성과급 및 직무급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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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