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0
- 선고일
- 2023-05-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료에 대한 악의적 소문 유포 및 험담 주장은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사유 통보와 소명기회 제공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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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