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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80
선고일
2023-05-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료에 대한 악의적 소문 유포 및 험담 주장은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사유 통보와 소명기회 제공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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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